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막을 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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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막을 장치 없어"

모두서치 2025-04-21 16:4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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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현재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식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다만 상법 개정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을 개정하느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느냐는 문제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은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500개 정도에만 적용된다"며 "자본시장법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 적용되고, 상법은 자본 거래외에도 일상적 영업활동에 모두 적용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은 대부분 자본거래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설명하며 "정부는 3년 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열심히 진행해왔고, 물론 부족하지만 기존에 10년, 20년 동안 해온 것에 못지 않은 많은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그게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코스피가 현재 2500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되었겠는가도 한 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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