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소송 제기, 비용지원 추진…"적당히 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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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소송 제기, 비용지원 추진…"적당히 해" 비판

모두서치 2025-04-21 16:3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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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2일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가처분 신청 등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나 민원인 폭언, 폭행, 위법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의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지원 범위가 모호한 데다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입법이 추진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례 개정이 추진되자 경기도 직원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참다 못해서 적어본다. 월 400만~500만원 받는 분들이 돈이 없으세요? 적당히 하세요. 직원들 간식 만원짜리 사먹는 것도 불을 켜고 호통 치면서 몇백만원 되는 소송비용은 저렇게 퉁치려고 하시네요? 왜 도민 혈세로 먹여살려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을 하든 피소를 당하든 심의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언급되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겹칠 뿐이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의원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의원이 퇴직한 뒤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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