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한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해외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대응 수단이 아닌 일상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입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비대면진료를 금지해야 할 항목만 명시하고, 그 외에는 전면 허용하는 입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 회장은 “초진·재진 여부나 질환,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허용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플랫폼은 의료정보 중개자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 약을 수령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장은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아도 약은 반드시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구조”라며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환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배송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환자들은 교통수단이나 진료 중 의사소통 문제로 병원 이용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이나 정밀 진료는 3차 의료기관에서 대면으로 시행하되, 정기적인 진료와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으로 담당하는 협력 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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