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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빙그레는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아이스크림과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과 그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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