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약 8년간 자사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확률형 아이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을 판매했다.
그라비트는 이 과정에서 의상 인챈트 상자32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판매한 것과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위메이드 역시 지난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할 당시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7%로 공지했던 ‘희귀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이었다. ‘영웅등급’ 획득 확률도 당초 공지된 1.00%가 아닌 0.3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설등급’ 실제 획득 확률은 0.0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공지된 획득 확률인 0.0198%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환불금 규모는 그라비티가 1억2400만원, 위메이드가 3억6200만원이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아이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30일 안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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