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23일부터 이용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23일부터 이용 가능

코리아이글뉴스 2025-04-21 15:05:39 신고

3줄요약
따릉이 가족권 홍보물 (제공=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홍보물 (제공=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이용권이다.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같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그간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었지만 가족권 도입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가족권을 통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권을 구매하려면 따릉이 앱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이용권을 선택하고(메뉴–이용권 구매-가족권 탭으로 이동)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기입된 자녀와 가족 관계가 맞는지 인증 절차를 거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가족 구성원 인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따릉이 앱에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족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 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지도 의무에는 안전모 착용, 탑승 전 핸들·브레이크 등 작동 확인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시민 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이 이달 말 '따릉이 앱'을 통해 확대된다. 따릉이가 과도하게 몰린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대여하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수행자에게 1회당 100원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마일리지는 따릉이 이용권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