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버스전용차로서 버스 기사 폭행…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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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버스전용차로서 버스 기사 폭행… 벌금 400만원 선고

머니S 2025-04-21 15:0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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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중 버스 경적 소리에 격분한 60대가 버스기사를 폭행헤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중 버스 경적 소리에 격분한 60대가 버스기사를 폭행헤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버스 경적에 격분한 60대가 버스 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전 7시38분쯤 대전 중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기사 50대 B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차했는데 뒤따라 진입한 버스가 A씨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버스 운전기사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내려놨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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