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양시는 최근 철도 공사현장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철도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특별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안양시 도로과와 철도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토목시공·토질 및 기초 분야 전문가 등 17명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해 지반침하 및 구조물 붕괴 위험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특별 긴급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구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지시했으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최대호 안양시장, 관계 부서 직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제6공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4곳과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2고 등 관내 6개 공구를 대상으로 특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점검반과 함께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제1공구를 방문해 공사의 진행 상황과 현장 등을 살피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안전에는 예외도, 타협도 없다”면서 “작은 이상 징후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입주민들 불편 해소”
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번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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