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티메프 사태, 배달·숙박에서도 발생 가능···제도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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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티메프 사태, 배달·숙박에서도 발생 가능···제도개선 노력 필요”

투데이코리아 2025-04-21 14:5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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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피해자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피해자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배달대행, 숙박예약서비스 등 여타 업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이커머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티메프가 지난해 7월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8월 기준 판매자 미정산대금은 총 1조3000억원, 피해 업체 수는 4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티메프의 열악한 재무구조,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모회사(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 등이 꼽히고 있다.
 
한은은 “티메프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정산주기 장기화, 상품권 대규모 할인파매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모회사의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미정산 판매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소비자 피해 외에도 티메프 이용 소비자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불과정에서 1차 PG사, 카드사, 간편지급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PG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은은 해당 사태에서 ‘판매대금 보호장치 부재’, ‘이커머스·PG사의 정산기한 규율 미비’, ‘PG사 감독 수단 부재’, ‘상품권 규제 공백’ 등이 있었으며 정부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빅테크 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 간 겸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티메프가 판매대금 정산주기 장기화를 통해 내부에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둔 것은 일종의 자금조달(무이자 차입) 행태로 볼 수 있다”며 “배달대행·숙박예약서비스 등 여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객자금 유용 가능성 및 지급능력 점검을 통한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한은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PG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해당 분야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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