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이 산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된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13ℓ)과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몽고간장 국'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이는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할 당시,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로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