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한 민원 가운데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건으로 하루평균 2.4건꼴이다.
신고·접수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승차 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부당요금 247건(28.7%), 기타 198건(23.0%)이다.
이에 대해 도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2023년 920건에 비해 60건(-6.5%) 줄었으나 질서문란과 부당요금 사례는 되레 늘었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부문에서 호전됐으나 질서문란은 18건에서 6건(33.3%), 부당요금은 222건에서 25건(11.3%) 각각 늘었다.
이에 앞선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신고·접수건은 2015년 365건, 2016년 398건, 2017년 804건, 2018년 872건, 2019년 823건, 2020년 428건, 2021년 763건, 2022년 873건이다. 코로나19 당시 다소 줄었으나 이후 늘었다.
한편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구체적 처분 기준은 ▷불친절·난폭운전 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부제 위반·승차대 질서문란·불청결·흡연 등 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신용카드 거부 등 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60만원 등이다. 아울러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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