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거리공연가 육성·창작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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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거리공연가 육성·창작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모두서치 2025-04-21 13:4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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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울산 남구의회는 21일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거리공연 구역(버스킹존) 지정이다.

조례안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 무단 점용·사용, 소음 피해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구거리음악회가 장생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남구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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