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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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연합뉴스 2025-04-21 13:2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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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청…징계 여부 검토

학교 학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고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는 등 대부분 A 교사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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