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폭행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오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지난해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각 기관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 시간 설정 등을 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 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도 담겼다.
지난 3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4월부터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민비서 서비스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 129 등의 상담 서비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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