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탈모·면연력 등 집중 검색
[포인트경제] SNS에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쇼폼' 콘텐츠가 성행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당국이 점검해보니 반 이상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차단 등 조치됐다.
질병예방치료 효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이 허위·과대광고 등 법률을 위반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다이어트, 탈모,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추천 광고를 점검했다.
식품 숏폼 광고 225건 점검 결과 부당광고 147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 주요 위반 내용이었다.
효소식품, 액상차 등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진이나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만들거나,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의 치료 효능과 효과를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기초대사량을 올린다거나 난자 질개선, 베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도 있었다.
거짓 과장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기반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숏폼 광고 100건 중 부당광고 73건 적발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 검색해 노출된 숏폼 광고 점검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의약품오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오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등 의약품 오인광고와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 주름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소비자는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SNS 숏폼 콘텐츠 부당광고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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