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뉴얼은 2023년 11월 일어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 시스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 시스템, 인터넷우체국(epost), 지능형 우편 정보시스템, 사이버 위협 정보분석·공유 시스템,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시스템 등 6개의 1등급 정보 시스템을 관리 중이다.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한다.
정보 시스템상 위기 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바꿀 경우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위기관리 기구를 운용하며, 올해 하반기 안으로 위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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