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 여부는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현장 군 지휘관 증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약 93분간 직접 변론을 주도하며 내란 혐의를 반박한 윤 전 대통령은 장관 등 고위급이 아닌 현장 지휘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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