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은 21일 김포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지법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시장은 "(공범으로 지목된) 개발업자와 용역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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