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의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불특위는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며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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