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탈 수 있다…23일 가족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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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탈 수 있다…23일 가족권 도입

연합뉴스 2025-04-21 11: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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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권 구매 후 부모 감독 아래 대여·이용 가능

따릉이 가족권 안내 포스터 따릉이 가족권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구매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이달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이다.

자녀 수에 맞게 가족권이 발급되고, 1명이 최대 5대까지 빌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등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안내한다.

'티머니Go'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되던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도 이달 말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따릉이가 과도하게 몰린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빌리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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