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누워있던 남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A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격분, B씨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정보, 법의학자 자문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B씨를 공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기소와 더불어 유족 보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 전모,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혀냈다”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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