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 안방에서 전기장판 아래 숨겨진 현금 8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동구 계림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나중에 절도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동종전과로 출소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인이 외출한 사이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르신들이 집안 곳곳에 현금을 모아둔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850만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은 전부 회수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한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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