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화물창고를 씻은 세정수를 바다에 몰래 흘려보낸 화물선들이 해경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천369t급 화학물질 운반선 A호의 선장과 소속 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9∼20일 경북지역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정박한 상태에서 세정수 85㎥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를 세척한 세정수는 영해로부터 12해리(약 22.2㎞) 밖, 깊은 수심(25m 이상)에서 7노트(시속 12.9㎞) 이상의 속도로 운항할 때만 방류할 수 있다.
이는 오염물질이 섞인 세정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에 희석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해경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세정수를 무단 배출한 6천979t급 화학물질 운반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세정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 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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