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루면 인증취소"…'위반반복' 해썹업체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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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루면 인증취소"…'위반반복' 해썹업체 중점관리

모두서치 2025-04-21 10: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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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이같은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썹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고지받은 영업자(또는 해썹팀장)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실시하는 5시간의 교육훈련을 당해 연도 내에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1차 미이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시정명령에도 교육 미이수 시 해썹 인증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인증 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해썹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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