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재산은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하면 안 돼
[포인트경제] 최근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이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공모주 청약에 대신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방식의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사기 행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하며 민원이 급증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또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했다.
처음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었지만 이후엔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실제로는 해당 공모주에 청약조차 하지 않았거나, 배정받은 물량이 많은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공모주 청약 대행 제안을 통한 사기행각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자금을 따로 송금받아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해야 한다.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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