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울주군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 모형, 버드 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5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견적서, 토지대장(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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