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에 하루 9만3천840원씩 최대 13일분 지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입원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입원생활비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9만3천840원씩 최대 13일까지 지원되며, 건강검진의 경우 하루치 금액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중소도시는 2억5천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2천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 등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지난해 입·퇴원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287명에게 2억3천400만원의 충남형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