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 신청한 법정 촬영 허가
조성현·김형기 윤 측 반대신문 예정
[포인트경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공판 시작 초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를 마친 후 이어지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불허됐지만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는 1차 공판에서 1시간 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93분 동안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신문에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만 82분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서며 검찰의 주신문 중에도 끼어들어 재판부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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