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으로 들어가?" 술 마시다 아내 위협한 70대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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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으로 들어가?" 술 마시다 아내 위협한 70대 남편… 징역형 집유

머니S 2025-04-21 08:1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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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스1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스1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를 찌를 듯 협박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 60대 B씨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 XX아"라고 말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방문에 꽂힌 흉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열었던 방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죽여 버린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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