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1일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에 대응하고 취학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에서 2023년 30만8402명까지 늘었다. 또 2021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이 71.5%인데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에 그쳤다.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등이다.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만6000여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2차 신청은 올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분증과 구비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자는 6월, 2차 신청자는 8월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소멸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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