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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이디야, 폴바셋,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 7개 주요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4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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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별로 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잔액이 3951억원으로 대부분(94%)을 차지했다. 이어 투썸플레이스 86억원, 폴바셋 85억원, 이디야 30억원, 할리스 23억원, 엔제리너스 8억원, 파스쿠찌 90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1년새 510억원 늘었다.
각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보호 수준은 제각각이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잔액 100%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충전금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할리스와 폴바셋 등은 선불충전금(멤버십 카드)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었다. 폴바셋은 구체적 보증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리 행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큰 스타벅스나 폴바셋은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하나의 가맹점(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해서다. 할리스는 선불충전금 발행 규모가 최소 문턱인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나이스정보통신), 파스쿠찌(나이스정보통신), 이디야(KIS정보통신), 엔제리너스(롯데카드)는 모두 선불업(선불전자지금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을 외부에 위탁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당국은 법의 미비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주체 위탁 등 손바뀜 과정의 관리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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