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비율 50%로 상향시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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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비율 50%로 상향시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조원 늘어"

연합뉴스 2025-04-2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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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 영향 분석…"점진적 상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가 발전사업자에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발표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특히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는데 보고서는 엠코어(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및 소매 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별 주요업종의 전기요금 인상분 시나리오별 주요업종의 전기요금 인상분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추정된 부담 증가분은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 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만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완화·면제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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