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머스트잇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하며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했다.
또 상품 하자 등의 제품불량과 오배송 등은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나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공정위는 상품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수입자, 제조자 등을 누락한 발란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발란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본인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트렌비 역시 교환·반품 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소재, 크기 등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트렌비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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