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 지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 지속

중도일보 2025-04-20 16:12:04 신고

3줄요약
4.18. - 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속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구가 접수받아 진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금액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