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컬트렌드] 임영웅-이찬원→아이유까지 연예인 기부, 절세와 선행 '이중의 선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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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컬트렌드] 임영웅-이찬원→아이유까지 연예인 기부, 절세와 선행 '이중의 선한 효과'

뉴스컬처 2025-04-20 1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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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지난달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방탄소년단 정국과 세븐틴이 각각 10억원을 필두로 아이유 2억원, 아이브 2억원, 이찬원 2억원, 영탁 1억원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금을 쾌척했다. 특히 임영웅은 자신이 4억원, 팬덤 '영웅시대'가 6억원을 기부해 연예인과 팬이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가수 임영웅. 사진=희망브리지
가수 임영웅. 사진=희망브리지

연예인들의 기부는 언제나 화제다. 누군가는 그들을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라 칭송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 줄이려는 쇼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기부의 진정성과 실리를 둘러싼 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예인들의 기부에는 어떤 세무적 이점이 숨어 있을까?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빅히트 뮤직

■ 기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

연예인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에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동원 세무사(세무회계 동원 대표)는 "연예인들의 기부는 단순히 ‘좋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 세법상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15~30%(24년도 한정 최고 4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부가 무조건 ‘절세를 위한 계산된 행위’라고 볼 순 없다. 김 세무사는 "진심과 전략은 양립할 수 있다"며 단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가수 이찬원. 사진=소속사
가수 이찬원. 사진=소속사

■ 대중 이미지와 세무 혜택의 교차점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자산이다. 기부는 따뜻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발 빠른 기부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 세무사는 “기부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브랜딩 전략으로도 작용한다" "이미지 제고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기부가 일종의 마케팅 도구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부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역시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기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 공익법인 활용, 합법과 탈세의 경계

일부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만들어 기부금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는 장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도 있다.

김 세무사는 “공익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이나 기부는 매우 정교한 세무 설계가 필요하다”며 “재단이 연예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며 과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수 영탁. 사진=소속사
가수 영탁. 사진=소속사

■ 기부는 ‘이중의 선한 효과’

결국 기부는 세무적으로는 ‘절세’, 사회적으로는 ‘선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행위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부의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진정성이다.

끝으로 김동원 세무사는 “기부의 동기를 완전히 순수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결과다.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에 선순환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단, 그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기부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쌓여가기’다. 세금 감면이든 이미지 관리든, 그 안에 진심이 스며 있을 때 대중은 마음을 연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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