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운영중인데"… 여친 7명에 4억6000만원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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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운영중인데"… 여친 7명에 4억6000만원 뜯은 30대 실형

머니S 2025-04-20 11:2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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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재력가라 속이고 사귄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남성이 재력가라 속이고 사귄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교제하던 7명 여성을 상대로 4억6000여만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6000여만원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술집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이들에게 접근했다. 친분관계가 조금씩 쌓일 무렵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댔던 이유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해자 7명은 이에 속아 모두 4억6000여만원의 현금을 보내준 뒤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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