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초등생 1800만 원 배상하라"…어리다고 안 봐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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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진 초등생 1800만 원 배상하라"…어리다고 안 봐준 법원

이데일리 2025-04-20 10:4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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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 B군에게 돌을 던졌다.

A군이 던진 돌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다. 조치 단계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한다.

법원은 A군에게 18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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