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고식품주식회사 혼합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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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식품주식회사 혼합간장 회수 조치

메디컬월드뉴스 2025-04-20 10:06:04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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