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고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 초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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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 초과로 회수 조치

투데이코리아 2025-04-20 09: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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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몽고식품이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 2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19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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