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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