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해당 단체 등은 "대저대교 건설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천 부장판사는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대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동강 대저대교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정해졌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