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미친 남편, 자녀 폰까지 팔아 잠적…15년 지옥 끝에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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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미친 남편, 자녀 폰까지 팔아 잠적…15년 지옥 끝에 이혼 결심"

모두서치 2025-04-20 03:1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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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도박에 빠져 직장에서도 잘린 남편이 재산은 물론 아이들의 휴대폰까지 팔아버린 후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 둘을 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가 남편과 인연을 끊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라며 돈을 가져오라고 난동을 피웠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소액대출까지 받은 A씨는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느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그런 남편은 가끔 도박에서 돈을 따도 얼마를 땄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기분 좋을 때만 몇백만 원씩 주곤 했다.

A 씨는 "하나뿐인 남편이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지'하고 보낸 세월이 15년이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이들 휴대폰과 아이패드까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도박하러 갔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며 "아이들도 아빠랑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더라. 지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생한 제가 불쌍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장기간 가출, 심각한 도박, 부양 의무 불이행을 들어 "이런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로지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남편의 도박벽으로 인해 분할받을 재산이 전혀 없으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이혼재판시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상향조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금액인 3000만 원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자녀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A씨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자녀들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자녀들의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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