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반란법 발동 여부를 검토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반란법 발동을 권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 CNN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세기에 제정된 반란법을 발동하면 트럼프는 현역 군인을 치안 업무에 투입해 이민자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남부 국경 지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국방부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이 90일 이내에 남부 국경 지대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보고서 제출 마감은 20일이나 두 부서는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적으며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이민자 월경 건수는 하루 300건 이하로, 최근 몇 년간 하루 1000건 이상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이 남부 국경에 추가로 배치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체포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 체포가 느린 것에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이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경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비해 미국 전역에서 체포하는데 훨씬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측 일부 인사들이 반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동원하면 체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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