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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18일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귀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에도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폐쇄회로)TV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경호처와의 10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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