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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A씨 집 근처로 찾아가 A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고 씨가 교제하는 동안 노골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견디다 못해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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