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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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피해자와 합의 고려”

투데이코리아 2025-04-18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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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박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2000여개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통해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학교 동료로, 선의로 피고인을 대했는데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며 합성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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