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와 위치를 영상에 그대로 공개해 해당 영업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형을 엄중히 선고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또래 남학생들과 그들의 선후배 등 40여 명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일부 피의자들은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았지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수사·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 공판도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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