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결정···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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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결정···단계적 인상

투데이코리아 2025-04-18 15:5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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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중국원양해운 ‘코스코’의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AP/뉴시스
▲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중국원양해운 ‘코스코’의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운영 해운사’,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선박 및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선박 해운사 및 소유주에게 기항 횟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USTR는 5개 노동조합 청원에 따라 지난해 3월 12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시행 후 첫 180일은 유예기간이며, 10월 14일부로 톤당 50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후 수수료는 매년 30달러씩 인상돼 2028년 톤당 140달러가 부과되며 선박당 연 최대 5회 납부해야한다.
 
컨테이너 기준 시 컨테이너당 120달러가 부과되며 2028년까지 250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건조 선박의 경우, 타 국가 해운사가 이를 운영할 시에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같은 경우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가 부과되며 매년 5달러씩 인상돼 2028년 톤당 33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반면 미국 기업 소유 선박 및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은 용량 기준으로 오는 10월 14일자로 CEU(차량 한 대의 운반 가능 공간 단위)당 150달러가 부과된다.
 
외국 선박을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역시 통제되며 오는 2028년 1% LNG 수출 물량을 미국산 선박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후 2047년 15%까지 늘려갈 예정이다.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해 최대 100%, 컨테이너 등에 20~100% 추가 관세 방침 등이 함께 발표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보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 지배력을 역전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같은 USTR의 결정에 국내 조선업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조선업체들의 벌크선 주문량은 13건으로 전년(143건) 대비 90.9% 줄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을 비롯해 미국 물동량 비중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에탄 운반선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IBK투자증권은 “LPG 글로벌 물동량에서 미국발 비중이 2028년 60%까지 증가하는 국면에서 LPG 운반선 점유율 1위인 한국 조선소의 과점 프리미엄은 강화될 것”이라며 “에탄 운반선은 LNG 운반선에 준하는 마진까지 더해 수익성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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