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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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2025-04-18 15:4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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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실제 피해 기준으로 산정"

초대형 산불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기자회견 초대형 산불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기자회견

[임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30일 이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 형식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이때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법에 생산·영업 시설 복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며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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