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 절차나 결론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결과 발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미인도를 두고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2015년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조명되었다.
유족 측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X선, 원적외선,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과 전문가 감정, 미술계 자문을 종합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진품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23년 7월 열린 1심에서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감정인에게 ‘미인도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 판단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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