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 뜻, 기소휴직 기간 처우(월급)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소휴직 뜻, 기소휴직 기간 처우(월급)는

국제뉴스 2025-04-18 15:11:48 신고

3줄요약
사진=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로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그 의미가 관심사다.

기소휴직이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군인 포함)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인사 처분이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지는 잠정적인 조치다.

기소휴직의 의미는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실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보직이 해제 및 맡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나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소휴직은 형사 기소된 사실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수 있다.

또 기소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소휴직 기간 동안의 처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일부(예: 50%)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복직하게 되며, 기소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